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0조 (현역 인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충원지시가 있는 때에는 제165조의 전속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다만, 특정직위에 특수전문요원은 지명하여 충원 요청할 수 있다.
현역의 전출ㆍ입, 보직, 임명 및 파견 등에 관한 인사통제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하며, 국방부본부(운영지원과장) 및 직할부대(기관)장,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인사처장)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부여한 인사통제 번호를 명시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합참ㆍ연합사의 장교 인사통제는 합참에서 통합하여 각 군과 시행하며 합참ㆍ연합사의 장교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5장 제3절을 적용한다.
제169조와 관련한 파견소요가 발생한 부서(대)는 제40조에 따라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참, 연합사 및 대외기관은 인사기획관과 협조하여 파견요청 하고,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각 군의 인력운영과 파견자 자격기준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파견기간에 관하여는 제41조를 따른다.
대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전입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각 군 명령으로 시행하며, 전출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장성급 장교 및 대령급 직할부대(기관)의 장의 인사(출장, 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령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발령한다.
전역으로 인하여 소속군 또는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할 때에는 인사통제 없이 전역명령을 근거로 전역월 말일부로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복귀시킨다.
국방부 본부, 직할부대(기관)간에 보직조정을 할 때에는 인사기획관의 통제를 받아 소속부대(기관)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한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인사통제를 할 때에는 부대별 인력 현황과 제165조의 전속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국방부 본부는 국ㆍ실별, 그 밖의 부대는 부대별 인원현황을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별로 검토하여 통제한다. 다만, 특수전문요원 및 통제정책요원에 대한 인사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의 보충 소요인원 충원요청은 시행되는 분기의 3월 내지 6월 전에 국방부본부 중령 이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국방부본부 대령 및 직할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과 해당 군에 요청하며, 보충소요인원 충원요청을 받은 해당 군은 충원가능인원을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기획관 및 요청부대에 통보하고, 수시 요청은 가급적 제한한다.
국방대 및 합참대 이수자가 보직할 수 있는 합참, 연합사 활용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매년 각 군 보직심의 전에 합참에서 자체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선발하며, 합참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급 장교인 처장, 위원은 인사운영과장, 연합사 인사처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국방부본부에 근무할 장교 및 준ㆍ부사관 충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령급 장교는 각국ㆍ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기획관에게 충원요청하고, 인사기획관은 충원 소요를 종합하여 차관에게 결재를 득하며, 중령 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각 국ㆍ실장이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충원소요를 요청한다.2.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요청된 소요인원에 대하여 국ㆍ실별 정원, 인력현황 및 자격기준, 소요의 적정성과 조정소요를 판단하는 인력통제를 실시한 후 각 군에 충원을 지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3. 각 군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주요 전문성 직위에 대해 2~3배수의 우수자원을 추천하여 사전 선발여건을 보장한 후 각 군별 보직심의를 실시한다.4. 각 군은 위 절차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력을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인사통제 절차를 이행한다.5. 국방부 전입명령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발령한다.
제168조의 사유로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해당 국ㆍ실장 및 인사기획관과 협조한 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국직부대 감찰장교의 충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충원소요가 발생한 국직부대는 국방부(인사기획관)와 해당 군에 충원소요를 제기하고 각 군은 자격요건을 구비한 적격자원을 추천하며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충원한다.2.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복지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부근무지원단은 육군의 감찰장교를 보직한다.3.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기능분야별 특수성이 필요한 부대는 기능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다.4. 그 밖의 국직부대는 감찰직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한다.5. 국직부대 감찰직위 충원인원은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충원 전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교육기수에 편성해야 한다.6. 해ㆍ공군 인원이 감찰직위에 보직될 경우 육군에 직무보수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최단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직부대 부사관직위 중 임무수행상 실제 격오지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피한 직위는 실제 활동지역을 감안하여 근무권역을 인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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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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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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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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