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9조 (인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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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인사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는 소속 군인(군무원)의 신상과 직무상의 변동에 대하여 조치 사항이나 확인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인사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는 소속 군인(군무원)의 신상과 직무상의 변동에 대하여 조치 사항이나 확인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②군인(군무원)의 인사명령은 부대ㆍ연도ㆍ신분(장성급 장교,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군인의 인사명령 항목 및 항목별 기본 내용은 별표 5와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의 인사제도 및 인사기록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사명령 발령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인사권자가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대(부서)장 및 인사명령 내용과 관련된 급여, 인사기록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부서)장은 통지받은 인사명령을 당사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체계 상 공람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인사명령 상에 질병, 불이익한 처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보는 처분서나 인사명령 발령 세부사항을 메일 등 가용 방법을 통해 개별 통보할 수 있다.
⑥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휴직에 대한 인사명령과 인사자력에는 질병휴직으로 기록하고, 휴직 판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⑦군인의 인사명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명령 발령권자, 발령기준 및 작성 방법 등 인사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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