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4조 (진급선발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진급선발 위원회는 진급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진급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장교 심사위원 구성은 대외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대표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부대별ㆍ임관구분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ㆍ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추천심사위원회는 갑ㆍ을ㆍ병반으로 구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되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를 모두 합친 진급선발위원회 총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령 이하 장교와 준ㆍ부사관의 진급 선발위원회 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진급선발위원회 운영간 법무장교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시는 선발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추천 및 선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시 부터 심의 후 인사결과 발표시까지 인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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