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4조 (진급선발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진급선발 위원회는 진급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진급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장교 심사위원 구성은 대외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대표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부대별ㆍ임관구분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ㆍ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심사위원회는 갑ㆍ을ㆍ병반으로 구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되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를 모두 합친 진급선발위원회 총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령 이하 장교와 준ㆍ부사관의 진급 선발위원회 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진급선발위원회 운영간 법무장교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시는 선발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추천 및 선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시 부터 심의 후 인사결과 발표시까지 인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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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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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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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