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2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문인력은 야전과 연계된 획득업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형 장교의 보직은 7.5 : 2.5의 비율로 보직한다.
②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에 한해 진급추천서열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군은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연 1회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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