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2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문인력은 야전과 연계된 획득업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형 장교의 보직은 7.5 : 2.5의 비율로 보직한다.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에 한해 진급추천서열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군은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연 1회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