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9조 (제청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추천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청심의 간 "부적격자" 발생 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서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군 선발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심의한다.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 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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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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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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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