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9조 (제청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추천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제청심의 간 "부적격자" 발생 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서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군 선발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심의한다.
③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④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 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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