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반가. 주요직위(장성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나. 중장 이상으로서의 추서진급 관련 사항다. 산하기관장 인사라. 상관 고소자(장성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주요 인사 운영 관련 사항2. ‘을’ 반가. 주요직위(대령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나. 소장으로서의 추서 진급 관련 사항다. 기관장 이외의 산하기관 임원 인사라. 상관 고소자(대령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인사운영 관련 사항3. ‘병’ 반가. 주요직위(중령급장교) 보직심의 관련 사항나. 중령급 이하 장교 계획인사 분기연장 관련 사항다. 상관 고소자(중령급 이하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증령급 이하 인사운영 관련 사항
②주요직위 보직, 추서진급 등의 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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