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7조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하여 평정기준을 정하며, 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변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정표 양식을 제작, 활용한다.2. 피평정자의 전문성, 장ㆍ단점, 활용성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3.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4. 연 2회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5. 그 밖에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자원을 식별하고 변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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