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8조 (진급예정인원 판단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근속진급 예정인원과 근속진급 대상권을 판단하여 근속진급 전년도 9월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단, 중사에서 상사로서의 근속진급 예정인원은 근속진급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이내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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