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문인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제한시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다.
각 군은 보직심의 전 국방부(인사기획관실) 주관하 각 군 및 방위사업청 참석 하 순환보직 및 교환보직 관련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 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은 5년으로 통제하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시 국방부 심의에 의해 1년 단위 2회(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3항에 따라 계급별 순환보직을 의무화하고 미실시할 경우 진급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外 보직기간은 1~2년으로 통제한다.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 인사교류 대상자와 보충소요를 각 군의 보직심의 시기에 맞춰 의뢰한다.2. 각 군은 소요부대(서)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획득전문직위에 획득전문인력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분류한다.3.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인사교류 심의시 방위사업청 대표를 심의위원에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보직되는 일반형 장교 중 중령 이하의 보직기간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을 따르며,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각 군은 일반형 장교 중 이공계 주간위탁교육 이수자, 합동대 졸업자, 진급예정자 중 전력업무 희망자 및 전력특기 희망자는 방위사업청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또한,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내 과장직위와 각 군 전력분야 과장 직위를 상호 교환하여 근무할 수 있다.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매년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방위사업청내 군인 직위는 획득전문직위와 일반직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은 전력직위와 획득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순환보직시 방위사업청내 보직하는 일반형 장교는 사업관리 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각 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의 획득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력운영상 제한될 경우에는 일반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보직변경, 상훈, 징계 등 개인인사기록 변경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경력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방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인사기획관)에 건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