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5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문인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제한시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다.
②각 군은 보직심의 전 국방부(인사기획관실) 주관하 각 군 및 방위사업청 참석 하 순환보직 및 교환보직 관련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③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 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은 5년으로 통제하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시 국방부 심의에 의해 1년 단위 2회(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④제3항에 따라 계급별 순환보직을 의무화하고 미실시할 경우 진급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外 보직기간은 1~2년으로 통제한다.
⑥획득전문인력의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 인사교류 대상자와 보충소요를 각 군의 보직심의 시기에 맞춰 의뢰한다.2. 각 군은 소요부대(서)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획득전문직위에 획득전문인력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분류한다.3.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인사교류 심의시 방위사업청 대표를 심의위원에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⑦방위사업청에 보직되는 일반형 장교 중 중령 이하의 보직기간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을 따르며,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⑧각 군은 일반형 장교 중 이공계 주간위탁교육 이수자, 합동대 졸업자, 진급예정자 중 전력업무 희망자 및 전력특기 희망자는 방위사업청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또한,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내 과장직위와 각 군 전력분야 과장 직위를 상호 교환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⑨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매년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방위사업청내 군인 직위는 획득전문직위와 일반직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은 전력직위와 획득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⑩순환보직시 방위사업청내 보직하는 일반형 장교는 사업관리 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각 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의 획득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력운영상 제한될 경우에는 일반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⑪보직변경, 상훈, 징계 등 개인인사기록 변경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⑫경력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방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인사기획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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