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8조 (직위 지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직위의 지정범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 합동군사대학교,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영관장교 정원직위 중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성ㆍ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한다.
②연합직위의 지정범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 합동군사대학교,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영관장교 정원 직위 중에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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