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7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1년 단위 연장심의를 통해 재임명하며, 불성실 근무나, 임무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시 합동대 총장의 건의, 또는 연장 불승인 절차에 따라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해임을 의결하여 관련 사실을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②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임기만료 또는 중도 해임된 인원은 지체 없이 소속 군으로 복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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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진급관리제93조 · 적용대상제94조 · 직위지정제95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제96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제97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목적제99조 · 정의제100조 · 적용범위제101조 · 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제102조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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