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3조 (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번역 준사관의 복무활성화를 위해 임관 2년차부터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능력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능력평가는 2주간 보수교육 후 1ㆍ2주차에 각 1회 평가하며, 통ㆍ번역 각 항목별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되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능력평가 항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 및 배점<img id="162575093"></img>2.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통ㆍ번역 각 항목별)<img id="162575095"></img>
능력평가 결과는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별 DATA BASE화 하여 차후 보직 및 각종 선발에 반영한다.
평가 우수자는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 우선 보직하고, 각종 선발 및 포상에 반영하고, 저조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작전사급 이하 제대에 반복 보직한다.
능력평가 결과 2회 연속 D등급 평가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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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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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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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