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3조 (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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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번역 준사관의 복무활성화를 위해 임관 2년차부터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능력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번역 준사관의 복무활성화를 위해 임관 2년차부터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능력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②능력평가는 2주간 보수교육 후 1ㆍ2주차에 각 1회 평가하며, 통ㆍ번역 각 항목별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되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③능력평가 항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 및 배점<img id="162575093"></img>2.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통ㆍ번역 각 항목별)<img id="162575095"></img>
④능력평가 결과는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별 DATA BASE화 하여 차후 보직 및 각종 선발에 반영한다.
⑤평가 우수자는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 우선 보직하고, 각종 선발 및 포상에 반영하고, 저조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작전사급 이하 제대에 반복 보직한다.
⑥능력평가 결과 2회 연속 D등급 평가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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