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3조 (심의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심의종료 당일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나. 개인별 심의자료다. 종합심의표라. 약식자력표마. 각종현황(인력운영수준, 병과, 특기, 출신, 기수별 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2. 방첩사령관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인별 신원조사 자료를 제청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방첩사령부 자료를 제청심의시 위원장에게 제공한다.3. 간사는 심의간 필요한 자료와 합참의장 의견서를 각 군 추천결과 보고 전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가. 합참의장은 제청심의 전 의견서를 사전 제출할 수 있다.4. 각 군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추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가. 합참의장 의견반영 여부나. 국방부, 국직부대, 합참, 연합사 등 대외부서 근무자 진급 분석내용다. 추천인원 전원에 대한 추천사유(병과 및 특기별로 보고)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내용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 잠재역량 등5. 심의기준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초과여부나. 합참의장 의견 반영 여부다. 추천인원 개인별 적절성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 진급기록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직계 가족 병역의무사항 포함), 잠재역량 등라. 「국방부 진급지침」 준수여부6.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한다.7. 각 군 추천결과의 적ㆍ부여부와 추천 인원 중 부적격자 판정은 제청심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되며, 위원장도 위원과 동일한 의사권(투표권)을 가진다.8.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된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9.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각 군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보직 제청심의 간에는 해당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0. 각 군 추천인원이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정됨과 동시 "추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11. 진급을 위한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 발생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각 군의 "후보자"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는 각 군에서 부여한 순위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 각 군에서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12. 제청심의 대상자 검증을 위해 국방부 검증요원(군사안보, 군사경찰,법무)을편성할 수 있다.13. 방첩사령관, 국방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해당참모 등 대리요원 가능), 국방부 검증요원과 각 군 관계관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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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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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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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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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