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0조 (인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령이하 장교의 전역명령은 해당월 말일부 발령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은 전역일 기준 20일전까지 전역명령을 상신한다. 다만 취업,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상신일자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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