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5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라 명예 전역선발 및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2월까지 이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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