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5조 (의견서 및 추천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장성급 장교 진급선발시 진급추천 대상자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심의시 고려해야 할 합동근무 경력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추천서열을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급선발위원회는 합참의장이 제출한 의견서와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추천서열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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