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7조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협의하여 획득전문인력을 해임할 수 있다.1. 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2. 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3. 정원조정, 조직개편, 개인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인력운영 고려)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획득전문인력 해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장은 유죄판결 또는 징계조치 후 관련서류 및 방위사업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획득전문인력 해임을 요청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공정한 방위사업여건 보장을 위해 각 군 해임절차에 따라 획득전문인력에서 해임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해임된 획득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시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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