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7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협의하여 획득전문인력을 해임할 수 있다.1. 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2. 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3. 정원조정, 조직개편, 개인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인력운영 고려)
제1항 제1호에 의한 획득전문인력 해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장은 유죄판결 또는 징계조치 후 관련서류 및 방위사업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획득전문인력 해임을 요청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공정한 방위사업여건 보장을 위해 각 군 해임절차에 따라 획득전문인력에서 해임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해임된 획득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시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