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7조 (장성급 장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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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청심의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심의위원, 심의장, 심의대상, 가용 시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갑’ 반과 ‘을’ 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심의위원, 심의장, 심의대상, 가용 시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갑’ 반과 ‘을’ 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img id="162575655"></img>
②심의위원은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을 장관이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④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진급선발심의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선발사유 포함)2. 개인별 심의자료(경력, 평정, 교육, 시험, 상훈 등)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추천ㆍ후보자)4. 중장 이상 진급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개인역량평가서
⑤후보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되, 각 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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