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0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방위사업청(이하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를 포함한다) 현역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 분리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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