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의2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대(기관) 내에서 소속 부대원의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한다.1. 사건ㆍ사고 관련자 간 일시적인 상호분리 필요시2. 개인 비위행위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기관) 내 파견이 제한될 경우 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판단 하에 부대(기관) 간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파견은 제42조와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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