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의2조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대(기관) 내에서 소속 부대원의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한다.1. 사건ㆍ사고 관련자 간 일시적인 상호분리 필요시2. 개인 비위행위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기관) 내 파견이 제한될 경우 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판단 하에 부대(기관) 간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파견은 제42조와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