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기본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통제 대상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2.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3.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ㆍ허가 관련 대민 접촉직위4.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5. 국고관련업무 직위6. 조달분야 관련 직위7.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②보직통제 적용대상자는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위 보직자 중 통제직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무할 경우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보직통제직위는 일반통제직위와 전문성 요구직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요구직위는 전문인력직위, 방위력개선분야직위, 관재업무직위, 선병 관련 직위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승인 후 인정한다.
④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사관 선발직위는 국방부 장관(운영지원과, 인사기획관실)이,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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