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기본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통제 대상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2.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3.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ㆍ허가 관련 대민 접촉직위4.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5. 국고관련업무 직위6. 조달분야 관련 직위7.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보직통제 적용대상자는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위 보직자 중 통제직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무할 경우 포함하여 적용한다.
보직통제직위는 일반통제직위와 전문성 요구직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요구직위는 전문인력직위, 방위력개선분야직위, 관재업무직위, 선병 관련 직위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승인 후 인정한다.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사관 선발직위는 국방부 장관(운영지원과, 인사기획관실)이,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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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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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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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