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9조 (신분별 교육 및 안내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별 전역예정자 교육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근속간부로서 전직지원교육 입교예정자는 입교 3개월 전, 입교당일 전속부대 신고시, 전역 1개월 전 등 3회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 전직지원교육 미입교 전역예정자와 단기복무 간부, 병은 전역 3개월 전, 1개월 전, 1주 전에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내용은 각 군별, 신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간부는 3회의 교육 중 1회는 반드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원격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부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전역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