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9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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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교를 국방부본부, 그 밖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교를 국방부본부, 그 밖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준ㆍ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제1항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 외 기관의 파견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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