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2조 (세부 적용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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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②보직관리 시 신체장애를 고려 근무가 적합한 부서ㆍ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며(장기보직 가능) 신체장애로 인하여 필수직위를 미필시 불이익을 배제한다.
③진급관리시에는 필수교육 또는 경력 미이수시에도 예외 인정하며 신체 검사ㆍ체력검정은 신체장애 정도를 고려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면제허용 또는 별도기준 적용한다.
④정년 등 그 밖의 복무규정은 정상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희망시 채용 응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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