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2조 (세부 적용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보직관리 시 신체장애를 고려 근무가 적합한 부서ㆍ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며(장기보직 가능) 신체장애로 인하여 필수직위를 미필시 불이익을 배제한다.
진급관리시에는 필수교육 또는 경력 미이수시에도 예외 인정하며 신체 검사ㆍ체력검정은 신체장애 정도를 고려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면제허용 또는 별도기준 적용한다.
정년 등 그 밖의 복무규정은 정상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희망시 채용 응시 가능하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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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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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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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