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2조 (세부 적용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②보직관리 시 신체장애를 고려 근무가 적합한 부서ㆍ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며(장기보직 가능) 신체장애로 인하여 필수직위를 미필시 불이익을 배제한다.
③진급관리시에는 필수교육 또는 경력 미이수시에도 예외 인정하며 신체 검사ㆍ체력검정은 신체장애 정도를 고려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면제허용 또는 별도기준 적용한다.
④정년 등 그 밖의 복무규정은 정상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희망시 채용 응시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