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1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령 이하 장교 : 3년 이하2. 준사관 및 부사관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정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의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단축 및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무기간 연장의 세부 절차는 제167조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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