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4조 (평정 및 진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지휘추천은 각 군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지휘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급추천서열을 사령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진급추천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각 군에 제출하고, 각 군은 진급심사시 사령부의 진급추천서열을 고려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적용 정도는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일반형 인력의 진급은 각 군의 진급관리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