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양성평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부서(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연합사, 기타 각 군이 지정한 부대 등)에 여군 보직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 및 해병대는 특정부서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 보직될 수 있도록 통제하며, 소령 이상 장교를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특기)별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여군 평균 보직률 이상 보직되도록 추진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대대(대)급 이상 제대별 영관급 지휘관 및 참모직위에 영관급 여군 장교를 적극적으로 보직하며, 매년 보직현황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여군 재보직권을 사ㆍ여단장급(함대사, 비행단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임신여군, 전투부대 중대급 이하에 보직된 여군의 보직조정 여건을 보장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여군 보충 시 부대별 여군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분산 보직하여, 교육대 및 교육기관 등 특정 부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⑤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공석이 된 직위에 가용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도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된 인원은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각 군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의 휴ㆍ복직 사전안내, 인사상담, 대체인력 보충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인사담당을 각 군 본부에 편성하여야 한다.(해ㆍ공군은 인원 제한시 겸무가능)
⑦제1항과 제2항을 추진하기 위해 각 군 및 해병대는 보직심의 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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