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6조 (영관급 장교 진급선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관급 장교의 진급추천은 지정된 일자에 인사기획관, 인사복지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보고하며 대상별 보고자 및 배석자는 별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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