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9조 (대외기관 근무자 보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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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기관의 장은 기관별 군인정원 또는 편제직위 범위 내에서 보직을 요청하여야하며, 정원 직위에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보충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다.1. 현 근무자 인사이동 시 : 대외기관의 장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보충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각 군에 하달한다.2. 정원직위 신편 시 : 국방부 조직/편제 담당부서의 정원 배정 공지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각 군에 인사조치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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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의 장은 기관별 군인정원 또는 편제직위 범위 내에서 보직을 요청하여야하며, 정원 직위에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보충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다.1. 현 근무자 인사이동 시 : 대외기관의 장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보충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각 군에 하달한다.2. 정원직위 신편 시 : 국방부 조직/편제 담당부서의 정원 배정 공지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각 군에 인사조치를 지시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인사조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 다만, 대외기관의 장이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편제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재량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③각 군의 정기인사 또는 계획인사에 따른 인사이동 시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대외기관 근무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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