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9조 (대외기관 근무자 보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기관의 장은 기관별 군인정원 또는 편제직위 범위 내에서 보직을 요청하여야하며, 정원 직위에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보충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다.1. 현 근무자 인사이동 시 : 대외기관의 장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보충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각 군에 하달한다.2. 정원직위 신편 시 : 국방부 조직/편제 담당부서의 정원 배정 공지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각 군에 인사조치를 지시한다.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인사조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 다만, 대외기관의 장이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편제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재량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각 군의 정기인사 또는 계획인사에 따른 인사이동 시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외기관 근무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