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1조 (선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제9조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체력검정, 3차 최종 선발 심의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하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일부 전형을 대체(당해년도 체력검정 결과, 민간 검정결과 등)하는 등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임용자의 전역 후 사회경력, 자기개발 노력 등을 잠재역량 평가시 반영, 우대한다.
③세부 선발 절차 및 기준을 각 군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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