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6조 (피해자 필수보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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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가 필수보직 근무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인사이동할 경우 보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 : 필수보직 이수로 인정2.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미만 근무한 경우 : 심의에 따라 인정여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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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가 필수보직 근무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인사이동할 경우 보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 : 필수보직 이수로 인정2.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미만 근무한 경우 : 심의에 따라 인정여부 의결
②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필수보직을 미이수하게 된 경우, 차기 인사 시 필수보직 이수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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