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0조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에 두는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성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나.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인적자원개발과장, 각 군 및 해병대 인적자원개발업무 소관 과장, 그 밖에 영관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다. 간 사 : 국방부 전문학위교육담당2. 기 능가. 국방부, 국직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전문인력직위 발전에 관한 사항3. 운 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인력의 임명 및 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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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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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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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