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0조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두는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성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나.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인적자원개발과장, 각 군 및 해병대 인적자원개발업무 소관 과장, 그 밖에 영관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다. 간 사 : 국방부 전문학위교육담당2. 기 능가. 국방부, 국직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전문인력직위 발전에 관한 사항3. 운 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문인력의 임명 및 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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