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4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군 내 지정된 일반직위 등을 활용하여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②각 군 및 합동직위 운영부대(서)의 장은 합동 및 연합 전문직위에 반드시 해당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합동직위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군 보직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운영부대장의 보직자격 요청서를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직심의 시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및 합동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명 이상을 보직심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이 다른 부대의 합동직위, 연합직위로 상호 교류하여 근무하는 경우, 각 군의 보직심의를 거쳐 합동전문인력은 1년 단위 1회, 연합전문인력은 1년 단위 2회에 한하여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성 강화를 위해 계급에 따라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가 있는 다른 부대에서 교차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연합직위의 대령(과장급)은 전작권 전환 예정일 2년 전부터 연합전문인력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연합전문(예비)인력 중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자는 해당 계급의 지휘관(대대장, 연대장) 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고, 무관 파견복귀 후에는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⑨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연합전문예비인력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직위 보직기간의 일부를 조정, 연합작전 관련 직위에 보직한다.
⑩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⑪그 밖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무관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을 적용한다.
⑫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군 실정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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