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4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군 내 지정된 일반직위 등을 활용하여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각 군 및 합동직위 운영부대(서)의 장은 합동 및 연합 전문직위에 반드시 해당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합동직위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군 보직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보직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운영부대장의 보직자격 요청서를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직심의 시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및 합동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명 이상을 보직심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이 다른 부대의 합동직위, 연합직위로 상호 교류하여 근무하는 경우, 각 군의 보직심의를 거쳐 합동전문인력은 1년 단위 1회, 연합전문인력은 1년 단위 2회에 한하여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성 강화를 위해 계급에 따라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가 있는 다른 부대에서 교차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합직위의 대령(과장급)은 전작권 전환 예정일 2년 전부터 연합전문인력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합전문(예비)인력 중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자는 해당 계급의 지휘관(대대장, 연대장) 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고, 무관 파견복귀 후에는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연합전문예비인력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직위 보직기간의 일부를 조정, 연합작전 관련 직위에 보직한다.
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무관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을 적용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군 실정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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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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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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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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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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