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2조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획득 인원수를 각 군과 협의하고, 정기 및 수시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전형을 거쳐 인원을 선발하여 각 군에 충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전문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적격판정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을 위하여 사령부내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 절차는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인사통제)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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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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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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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