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2조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획득 인원수를 각 군과 협의하고, 정기 및 수시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전형을 거쳐 인원을 선발하여 각 군에 충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②전문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적격판정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을 위하여 사령부내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 절차는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인사통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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