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장성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에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16조의2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정원직위 외에 보직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 PKO(Peace 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또는 다국적군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 UN기구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4. 전시작전권 전환, 건군 기념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 6ㆍ25기념 사업단장, 건군 기념사업단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시기구의 장 또는 참모 등5.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 부대개편 등을 위한 창설ㆍ개편ㆍ해체 준비 직위, 정원감축 및 조정 관련 직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위(해병특별보좌관 등을 말한다.), 해군 및 공군의 병과장 직위와 병과장을 운영하지 않는 병과 (공군의 항공통제과ㆍ정보과ㆍ군수과ㆍ재정과ㆍ인사교육과를 말한다.)의 장교가 장성급 장교로 진급되어 해당 병과에 보직되는 직위 등6. 국내ㆍ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 국방대 안보과정, 국내ㆍ외 대학 및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 연수과정 등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 정책연구관 등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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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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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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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