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8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교의 재임용심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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