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 (보직 및 교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ㆍ번역 준사관은 능력에 따라 우수자와 저조자를 차별화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관후 최초 보직은 국방어학원 성적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업무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분류하고, 우수자는 중요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통번역 준사관 보직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img id="162575091"></img>
각 군은 필요시 군사교육과정, 민간대학 통역 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등을 개설함으로써 자질향상 기회를 부여한다.
해외파병 통역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주요 연합훈련에 참가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