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 (보직 및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ㆍ번역 준사관은 능력에 따라 우수자와 저조자를 차별화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관후 최초 보직은 국방어학원 성적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②업무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분류하고, 우수자는 중요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통번역 준사관 보직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img id="162575091"></img>
④각 군은 필요시 군사교육과정, 민간대학 통역 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등을 개설함으로써 자질향상 기회를 부여한다.
⑤해외파병 통역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주요 연합훈련에 참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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