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5조 (기본개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교육을 수료한 장교에게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②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보유한 장교 중에 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직위에 보직하여 활용하며,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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