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0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은 3차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②1차 평가는 서류전형으로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 중 영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으로 한다.<img id="162575563"></img>
③2차 평가는 영어능력, 3차 평가는 체력검정 및 면접평가, 신체검사이며,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6257508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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