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는 합동대 일반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연구관의 임기(육ㆍ해ㆍ공군 2년)를 기준으로 합동대 총장 건의에 의하여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합동대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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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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