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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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는 합동대 일반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연구관의 임기(육ㆍ해ㆍ공군 2년)를 기준으로 합동대 총장 건의에 의하여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합동대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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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는 합동대 일반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연구관의 임기(육ㆍ해ㆍ공군 2년)를 기준으로 합동대 총장 건의에 의하여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합동대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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