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인사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 ‘병’반을 두며, 각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img id="162575661"></img>
②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고,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하기관장 및 자문위원 등의 별도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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