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3조 (진급예정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과ㆍ특기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력업무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2. 임관구분별ㆍ기수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진급예정인원의 판단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60일 전까지 자군(自軍)과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여 계급별 진급예정인원 판단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다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90일전까지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2. 국방부는 군별ㆍ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준장 이하 장교는 30일 전까지, 소장이상 장교는 7일 전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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