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1조 (드론직위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에 드론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직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드론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드론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위원편성 기준에 따른다.
④드론직위 심위위원회는 소요직위 건의 시 연 1회 4분의 3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이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국방부 심의계획에 따르며, 각 군의 직위지정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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