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1조 (임관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능력저조자는 임관을 배제시키기 위해 선발후 국방어학원 교육 7주차 및 14주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교육 20주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통ㆍ번역 4개 항목별 평가점수가 70% 미만일 경우 임관을 배제한다. 이 경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②임관전 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평가, 종합평가, 훈육배점<img id="162575627"></img>2. 중간평가, 종합평가시 평가배점<img id="1625750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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