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5조 (소속 군으로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②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소속 군으로 복귀시 각 군과 협의하며, 해당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속 군으로 복귀되는 전문인력은 해당특기에서 해임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실)의 인사통제를 받아 사령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2.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1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하고 국방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