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5조 (소속 군으로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②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소속 군으로 복귀시 각 군과 협의하며, 해당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속 군으로 복귀되는 전문인력은 해당특기에서 해임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실)의 인사통제를 받아 사령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2.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1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하고 국방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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