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9조 (직위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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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책임부서장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책임부서장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를 선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직위로 지정된다.
③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시 1개 부서 내에 과도한 전문직위 지정으로 조직 정체 및 보직순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지정에 대한 적정 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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