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3조 (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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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재임용심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참모총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 제6호) 및 심사대상자별 추천서(별지 제7호)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제2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임상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평가(별지 제8호), 임상 실적(별지 제9호) 및 그 밖의 자질(별지 제10호)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출석 통지서(별지 제11호)로 통지하고, 참모총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12호)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13호)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4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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