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2조 (인사명령 발령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대외기관 근무 예정자에 대하여 국방부 전속명령을 발령한다.
②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은 국방부로 전속된 대외기관 근무 예정자에 대한 보직명령을 발령한다.
③대외기관의 조직개편, 내부 보직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보직명령을 발령하고, 각 군에 기록변경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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