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0조 (드론직위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직위 소요제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국직부대, 합동부대, 연합사의 드론직위 소요는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직무성격, 임무, 전력, 장비 등)하여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에게 제출하고,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이 드론직위 소요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151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2. 각 군의 드론직위 소요는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자체 심의 후 지정하며, 드론직위 지정 결과를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51조의 심의위원회는 드론직위를 선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드론직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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