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0조 (드론직위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드론직위 소요제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국직부대, 합동부대, 연합사의 드론직위 소요는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직무성격, 임무, 전력, 장비 등)하여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에게 제출하고,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이 드론직위 소요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151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2. 각 군의 드론직위 소요는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자체 심의 후 지정하며, 드론직위 지정 결과를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51조의 심의위원회는 드론직위를 선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드론직위를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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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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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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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