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4조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문과 실무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 교육기관의 교수 및 연구소의 연구요원을 전공과 유사한 정책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근무기간은 이를 경력기간에 통산하되, 파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정책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 연합 및 합동작전부대 근무자는 유관부서 간 상호 순환보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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